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비급여로 운영되어 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랐지만, 이제는 관리급여 제도가 적용되면서 치료 기준과 비용, 이용 횟수가 일정하게 관리됩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정보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이미지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도수치료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이번 관리급여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치료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기준 아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공통 관리급여 수가 적용
- 본인부담률 95% 적용
- 연간 인정 횟수 제한
-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추가 인정 가능
-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원칙 마련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관리급여는 일반 건강보험 급여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매우 컸으며, 실손보험을 활용한 과도한 이용 사례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일정한 진료 기준과 수가를 정해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 간 진료비 편차 축소
- 과잉진료 예방
- 적정 수준의 재활치료 보장
- 의료비 부담의 합리적 관리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
달라진 치료 기준과 이용 횟수
치료비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는 도수치료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관리급여 기준 수가는 회당 43,850원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연간 인정 횟수가 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리 기준에 따라 이용 횟수가 관리됩니다.
- 주 2회까지 인정
- 연간 기본 15회 인정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4회까지 가능
골절이나 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도수치료는 처음부터 바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우선 진행한 후 충분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 전과 시행 후 비교
| 구분 | 시행 이전 | 시행 이후 |
|---|---|---|
| 치료비 | 병원별 자율 책정 | 회당 43,850원 기준 |
| 본인부담 | 병원마다 상이 | 95% |
| 연간 이용 횟수 | 별도 제한 없음 | 기본 15회 |
| 추가 인정 | 별도 기준 없음 | 최대 24회 가능 |
| 치료 기준 | 의료기관 자율 | 관리급여 기준 적용 |
| 물리치료 선행 | 의무 아님 | 우선 시행 원칙 |
관리급여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관리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결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되고, 의사가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통증 치료
- 허리 통증
- 목 통증
- 어깨 통증
- 무릎 통증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골절 후 회복 과정
- 수술 후 재활
- 관절 운동범위 감소
- 기능 회복 치료
의학적인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확인하면 좋은 사항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횟수를 확인합니다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계속 치료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받은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기능평가 결과와 의사의 진단기록은 관리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합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 시행 이후 기대되는 변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병원마다 차이가 컸던 치료비가 일정 수준으로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 횟수 제한과 관리급여 수가가 실제 재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세부 기준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FAQ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관리급여는 일반 건강보험 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일부를 부담하고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인정 횟수를 모두 사용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연간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 후 재활이나 골절 치료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관리급여 대상이 되는 도수치료는 동일한 수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관리급여 대상이 아닌 다른 치료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