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무조건 매달 연금 형태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는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 및 수령방법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이미지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채 60세를 앞두고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것인지, 가입기간을 더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것인지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과 노령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부터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노령연금은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 반환일시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한 번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의 기본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 |
|---|---|---|
| 지급 형태 | 한 번에 지급 | 매월 지급 |
| 기본적인 가입기간 기준 | 10년 미만 상태에서 지급사유 충족 | 최소 10년 이상 |
| 주요 확인사항 |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 가입기간 10년 미만 |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 등 검토 |
| 확인할 부분 | 일시금 수령 이후 제한 | 장기간 연금 수령 가능성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9년인 사람과 3년인 사람은 모두 10년 미만이지만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년을 가입했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족한 기간을 추가로 채워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고 해서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정해진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경우
따라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졌더라도 퇴직했다는 사실 자체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중도해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 가입기간 10년을 확인해야 할까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일시금 수령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앞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까지 2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면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일시불 신청 전에 비교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나이를 알아볼 때는 60세와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가운데 하나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급여 지급연령 |
|---|---|
| 1953년부터 1956년 | 61세 |
| 1957년부터 1960년 | 62세 |
| 1961년부터 1964년 | 63세 |
| 1965년부터 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나이를 무조건 60세라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65세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60세 도달이라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와 출생연도에 따른 급여 지급연령을 별도로 살펴봐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다고 해서 반드시 반환일시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까지 1년만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반환일시금 대신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선택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신청 전에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방법과 필요한 준비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조건을 충족했다면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방문 신청을 비롯한 여러 청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거나 준비하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신청 유형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60세 도달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어떤 지급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이 단순히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해진 방식에 따른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일시불 신청 전 반드시 비교해야 할 내용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근접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함께 비교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
- 최소 가입기간 10년까지 남은 기간
-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
- 앞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
- 예상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 수령 이후 가입기간 복원 가능 여부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9년 6개월이라면 10년까지 불과 6개월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받을 수 있는 일시금만 보는 것보다 부족한 기간을 채웠을 때 향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까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없으며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전후에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반환일시금 신청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FAQ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해지해 전액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정해진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인데 60세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신청하기보다는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부족한 1년을 추가로 채우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고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예상 반환일시금과 예상 노령연금액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유에 따라 이후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할 수 없으며 임의계속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신청하기보다는 추가 가입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